외국인 직원이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노동부가 승인한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RPTKA)과 이민국이 발급하는 임시 체류 허가(KITAS)입니다. 2025년 6월 2일부터 회사가 후원하는 전문 인력은 하나로 통합된 취업 비자 코드 E23으로 신청합니다.
저희가 귀사를 위해 전 과정을 진행하고 모든 날짜를 시스템에 기록하므로, 갱신 시기가 갑자기 닥치는 일이 없습니다.
진행 방식
검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직위, 회사의 RPTKA, 직원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
RPTKA, 외국인 근로자 보상 기금(DKPTKA) 절차, E23 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활성화
입국 후 체류 허가와 현지 등록을 마치고 서류를 귀사 팀에 전달합니다.
관리
모든 만료일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기한보다 훨씬 앞서 귀사 팀에 연락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유효 기간이 충분히 남은 여권
- 최근 디지털 여권 사진
- 이력서와 직위 관련 학위 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 근로 계약서 또는 임명장
- 후원 회사 서류: 사업자 등록 번호(NIB), 정관, 납세자 번호(NPWP)
정확한 목록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첫 검토 후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보내 드립니다.
질문
허가가 처리되는 동안 방문 비자로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산적인 업무에는 취업 비자와 체류 허가가 필요합니다. 방문 비자로는 회의나 현장 방문 같은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게는 어떤 비자 코드가 적용되나요?
회사가 후원하는 전문 인력은 E23으로 신청하며, 일부 경우에는 별도의 하위 코드가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할 때 한 사람씩 정확한 코드를 확인해 드립니다.